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한국에서 장미나 벚꽃 묘목을 베트남으로 반입하려는 경우, 엄격한 식물 검역 규정이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결론 요약
반출입 절차 상세 설명
1. 한국 출국 시: 식물검역증명서 발급 필요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묘목을 반출할 때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를 받아야 합니다.
식물검역 없이 한국에서 출국 시, 공항 세관에서 적발될 수 있습니다.
✅ 준비서류:
반출할 묘목 내역서
구매처 정보, 포장 상태 확인 등
검역 신청처: 농림축산검역본부
2. 베트남 입국 시: 수입 허가 필요
**베트남 정부의 식물검역청(Plant Quarantine Authority)**에서 수입을 사전 승인 받아야 합니다.
특히 묘목/삽수류는 병충해 우려로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며,
사전 허가 없이 반입 시 폐기처분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현실적인 대안 제안
한국산 묘목을 수입하는 베트남 내 농원을 찾는 것
→ 이미 검역 절차를 거친 안전한 수입묘목일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직접 정식 수입 의뢰 (수량이 많을 경우)
→ 비용은 들지만 합법적인 수입 방식
한국 현지 농원과 협력하여 정식 수출 진행 요청
→ 개인 수하물보단, 업체 간 거래가 검역이 더 수월
한국에서 **장미·벚꽃 묘목을 베트남으로 들여가려면 반드시 양국의 식물검역 및 수입 허가 절차를 따라야 하며, 무신고로 반입 시 압수·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