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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는 법적으로 주 40시간 근무가 원칙이며, 이를 초과하는 근무는 제한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신 중에는 야간근무와 과중한 근무를 피하도록 권장되며, 임신 초기와 후기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과 추가 휴무 제공이 필요할 경우 이를 고용주와 조율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제시된 근무 조건에서 주 6일 근무가 포함된 경우, 이는 임산부에게 과중한 근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2주에 1번씩 6일 근무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법적으로 조정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