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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의 전처한테 욕을 먹었어요, 고소가능한가요? 저와 남자친구는 3년이상 연애하였고 ,동거중에 있습니다. 남친은 12살 딸아이가 하나있고

저와 남자친구는 3년이상 연애하였고 ,동거중에 있습니다. 남친은 12살 딸아이가 하나있고 6년정도 전 이혼하였습니다.아이는 현재 외할머니,할아버지와 함께 거주중이고 전처라는 사람은 타지에 살며 가끔집에 오곤 한답니다.어제 오랫만에 딸과 남친 둘이 데이트를 하였고, 딸은 왜 나와 엄마를 나를 버렸느냐라는 질문을 하여남친이 설명을 해주었다고 합니다.그 이유는 애엄마가 산후우울증이란 이유로 아이를 7살 무렵까지 친정에 맡기고 본인은 아이를 양육하지 않았고,아이를 데려오자하니 더 맡기겠다라고하여 서로 의견이 안 맞아 이혼한 사례였습니다.그 이후 헤어지고 전처한테 남친 폰으로 연락이 왔고, 애가 어린데 왜 그런말을 하였냐며 욕설을 퍼부었고 스피커폰이라 대화가 다 들리는 상황이라 저는 그냥 끊으라고 궁시렁 거렸습니다.전처는 애 키우는게 얼마나 힘든줄아냐며 남친에게 니가 애를 데려가서 키우라고 하였고, 계속해서 욕하는걸 듣고 있자니 화가 치솓아서 아니 쟤는 애 상태가 어떤지는 아는거맞아? ,아무것도 모르면서 애 키우라마냐하냐고 데려오라고 내가 키우겠다 듣거나 말거나로 남친에게 큰소리로  이야기 했습니다.욕은 하지않았구요 (저와 직접 통화는 아님) 제 목소리를 들은 그 여자는 씨x년이 어쩌고 욕을 하면서 저를 바꾸라고 하며 저년은 빠지라고 하라고 몇차례 더 욕을 하였습니다.이 사례로 모욕죄나 명예훼손등,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민 입니다.

불쾌하고 화나는 상황이셨을 것 같습니다. 모욕죄로 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 요건

모욕죄는 공연성특정성, 그리고 모욕적인 표현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성립합니다.

  •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남자친구와 스피커폰 통화를 하셨고, 질문자님의 목소리가 들린 상황에서 전처가 욕설을 한 것이므로, 남자친구가 그 욕설을 들었다는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즉, 남자친구라는 "다른 사람"이 그 욕설을 들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특정성: 모욕을 당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처가 질문자님을 지칭하며 "씨X년" 등의 욕설을 하고 "저년은 빠지라고 하라"고 하는 등 질문자님을 특정하여 욕설을 하였으므로 특정성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모욕적인 표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인 경멸의 표현을 의미합니다. 전처가 사용한 욕설은 충분히 모욕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성립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전처가 욕설을 한 것이지, 질문자님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하며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소를 진행할 경우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하신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증거 확보: 스피커폰 통화 상황이었기 때문에 녹음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전처의 욕설을 들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진술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당시 상황에 대해 남자친구와 함께 진술서를 작성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 상황 설명: 당시 통화 상황, 전처가 사용한 욕설의 내용, 그리고 그 욕설로 인해 질문자님이 느낀 정신적 고통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변호사 상담 권유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보시는 것을 강력히 권유합니다. 변호사는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상황을 듣고, 증거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고소 가능성 및 절차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또한, 고소를 진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해서도 조언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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