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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도로 폭 기준 미달 시 건축허가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건축허가 관련하여 법률적 판단이 필요해 문의드립니다.과거에 도로가 존재하던 토지에
안녕하세요. 건축허가 관련하여 법률적 판단이 필요해 문의드립니다.과거에 도로가 존재하던 토지에 대해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신축한 이력이 있습니다.다만 현재는 해당 허가 관련 자료가 보존기간 경과로 인해 시청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문제는 현재 해당 토지와 접한 도로에 토지 소유자 변경이 생겨, 건축법상 요구되는 폭 4m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이 경우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과거에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되던 도로였더라도, 현재 기준에서 폭 4m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새로운 건축허가는 불가능한지과거 ‘지정도로’ 또는 사실상의 도로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건축허가가 가능한지현재와 같은 경우 해당 토지가 건축법상 ‘맹지’로 판단되는지만약 건축허가가 어렵다면, 실무적으로 가능한 해결 방법(도로 확보, 건축위원회 심의 등)이 무엇인지관련태그: 건축/부동산 일반, 소송/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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