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기사 자격증(과정평가형) 보유하고 있는데, 건축기사 응시자격이 될까요? 질문 그대로 입니다.큐넷에서 자가진단 했을때는 가능하다고 나오는데 혹시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버 " 전기왕 정원장 " 입니다.
건축기사 응시자격 :
건축기사 | 1. 산업기사(타 자격 포함) 이상 + 실무 1년 이상 2. 기능사(타 자격 포함) + 실무 3년 이상 3. 동일분야 자격 기사 이상 4. 3년제 졸업자(관련학과) + 실무 1년 이상 5. 4(5)년제 관련학과 전과정의 1/2 이상 수료 + 실무경력 2년이상 6. 2년제 졸업자(관련학과) + 실무 2년 이상 7. 실무경력 4년 이상 8. 4년제 또는 5년제 관련학 졸업자, 예정자(관련학과) |
실내건축기사는 건축기사에 응시가 가능한 동일분야 기사입니다.
건축기사 응시자격 3항에 의하여 실내건축기사 취득으로 다른 조건없이 건축기사에 응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