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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7 [익명]

실내건축기사 자격증(과정평가형) 보유하고 있는데, 건축기사 응시자격이 될까요? 실내건축기사 자격증(과정평가형) 보유하고 있는데, 건축기사 응시자격이 될까요? 질문 그대로 입니다.큐넷에서

실내건축기사 자격증(과정평가형) 보유하고 있는데, 건축기사 응시자격이 될까요? 질문 그대로 입니다.큐넷에서 자가진단 했을때는 가능하다고 나오는데 혹시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버 " 전기왕 정원장 " 입니다.

건축기사 응시자격 :

건축기사

1. 산업기사(타 자격 포함) 이상 + 실무 1년 이상

2. 기능사(타 자격 포함) + 실무 3년 이상

3. 동일분야 자격 기사 이상

4. 3년제 졸업자(관련학과) + 실무 1년 이상

5. 4(5)년제 관련학과 전과정의 1/2 이상 수료 + 실무경력 2년이상

6. 2년제 졸업자(관련학과) + 실무 2년 이상

7. 실무경력 4년 이상

8. 4년제 또는 5년제 관련학 졸업자, 예정자(관련학과)

실내건축기사는 건축기사에 응시가 가능한 동일분야 기사입니다.

건축기사 응시자격 3항에 의하여 실내건축기사 취득으로 다른 조건없이 건축기사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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