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 기능사 취득후 1년 이상 동일 및 유사업무 실무에 종사할 경우 산업기사 응시요건에 충족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정비소가 아닌 타이어 샵, 혹은 폐차장(현장직) 같은 경우도 유사업무로 인정이 될까요?

한국산업인력공단 실무자로 정년 퇴직 하엿습니다( 프로필 참조)

경력 증명서에 기입 되는 업무 내용이 중요 합니다

자동차 정비 산업기사 응시시

경력 증명서 업무 내용에

타이어 판매, 타이어 영업 이런식으로 쓰면

경력을 인정 받을수 없고

" 자동차 타이어 수리" 이렇게 쓰면 관련 경력으로 인정 합니다

폐차장 경력도 인정 받으려면

업무 내용을 "자동차 분해 해체" 이렇게 쓰면

응시 자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