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보수를 받을 때 세금 문제 (프리랜서, 한국 거주자 기준)
한국 거주 프리랜서가 미국에서 일을 하면서 보수를 받을 경우, 세금 처리는 한국 세법과 미국 세법 양쪽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구조이므로 실제 계약 전 세무사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1. 과세 기준
한국 세법
한국 거주자는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즉, 미국에서 받는 돈도 한국 프리랜서 소득으로 보고, 사업소득세와 부가세(사업자등록된 경우)를 납부해야 합니다.
미국 세법
한국에 거주하는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미국 내 세금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단, 미국 쪽에서 지급 시 원천징수(Withholding Tax) 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30%)
이때 한–미 조세조약(조세협약) 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을 낮추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W-8BEN 양식을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실제 절차
미국 측 클라이언트 요청 확인
미국에서 "세금 신고를 위해 W-9 양식을 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미국 시민/영주권자용입니다.
한국인 프리랜서는 W-8BEN 양식을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세금 처리 방식
한국 사업자등록 O → 보수에 대해 부가세 + 소득세 신고
한국 사업자등록 X →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
환율 적용
달러로 받은 금액은 지급일 기준 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 후 신고해야 합니다.
3. 보수 책정 시 세금 고려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프리랜서 소득세(3.3%) 원천징수 → 종합소득세 정산 과정을 거치는데,
미국 거래에서는 원천징수가 없거나, 잘못하면 미국에서도 떼이고 한국에서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W-8BEN 제출로 미국 원천징수 면제 확인
한국 소득세 및 부가세(10%) 고려
실제 수령 금액이 줄지 않도록 견적 시 약 10~15% 세금분 추가 제안이 안전합니다.
4. 정리 (표)
구분 | 처리 방식 | 비고 |
미국 측 세금 | W-8BEN 제출 시 원천징수 면제 가능 | 제출 안 하면 최대 30% 공제 후 지급 |
한국 소득세 | 전 세계 소득 신고 의무 있음 |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
부가세 | 사업자등록자만 해당 (10%) | 무등록자는 해당 없음 |
환율 적용 | 지급일 기준 환율 | 원화로 환산 후 신고 |
대안
W-8BEN을 반드시 제출 → 미국 원천징수 방지.
세전 금액으로 계약 → "세금은 한국에서 신고"라고 명확히 고지.
사업자등록 여부 확인 → 사업자로 등록하면 부가세 + 필요경비 인정 가능, 유리할 수 있음.
세무사 상담 → 프리랜서 소득신고 경험이 있는 세무사에게 단기 상담(비용 저렴)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혹시 이번 프로젝트가 지속적이지 않고 단발성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미국 쪽과 계속 거래할 예정이신가요?
계속 진행될 경우 사업자등록과 해외거래용 계좌 준비까지 고려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