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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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임차인의 에어컨 수리비 부담 문제 해결 방법 월세방에 입주하기 전, 에어컨 청소를 사설 업체를 통해 받고 8월

월세방에 입주하기 전, 에어컨 청소를 사설 업체를 통해 받고 8월 초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입주한 날 에어컨을 4시간 정도 킨 후, 잠깐 껐다가 다시키자 퍽 소리가 나며 작동을 하지 않아 수리기사님을 불렀습니다.수리기사님에게 고장의 이유를 물어봤는데 확실하지는 않지만 에어컨 청소로 인해 고장난 것이라면 에어컨이 애초에 켜지지 않았을 것이며 에어컨의 노후화가 고장의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하셨습니다.더불어, 검사를 해도 무엇인지 고장의 원인인지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하지만, 임대인은 에어컨의 고장의 원인이 노후화때문인지 확실하지 않다며 수리비의 절반만 준다고 합니다.이런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나요? 만약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임대인이 수리비를 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